|
|
대한민국의 기자실과 기자단
기자실은 정부, 정당, 기업 등의 출입처가 기자들에게 마련해준 장소이다. 기자실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모여만든 단체를 출입 기자단(出入記者團) 또는 출입처 기자단(出入處記者團)이라 부르며 줄여서 기자단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단체를 기자클럽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자실과 기자단(이하 기자실 또는 기자단)에 대해 설명한다. 정부 부처 기자실은 출입 기자제로 운영되어 출입 기자단에 가입해야 기자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출입 기자단 가입은 주로 신문사과 방송사에게만 허용되었다. 기자실의 배타적, 폐쇄적인 운영은 끊임없이 비판받았으며 인터넷의 보급으로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나 기자실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실상 정부 부처 기자실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언론들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정부와 갈등을 겪었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자실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편집] 출입 기자단 가입행정 부처 출입기자단에 새로 가입을 하려면 기자단의 자체 심사와 6개월의 예비 출입 기간을 거쳐야 하였다. 기자단의 심사에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각각의 기자실의 관행에 따랐다. 예비 출입 기간은 신규 가입 언론사가 출입 기자들 계속 파견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중앙 일간지, 영자지, 방송국 등이 회원 자격을 가졌다. 잡지나 인터넷 매체, 외신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이 제한되었다. 법조(사법부) 출입 기자단도 행정 부처와 비슷하였다. 국회(입법부) 및 정당은 출입 기자단 개념이 사라져 국회 공보관이나 정당 대변인실과 협의하면 출입이 가능하였다.[1] [편집] 역사기자단의 역사는 1922년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언론이 생긴 이후 언론인들이 무명회, 철필구락부 등 언론 단체들을 결성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조선인과 일본인 기자들은 출입처별로 기자단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1922년 3월 31일에 경제부 기자로 구성된 간친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체신국 출입 기자와 체신국 관리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광화구락부, 이왕직(李王職) 출입 기자들이 만든 이화구락부, 스포츠 기자들이 만든 운동기자구락부, 연예부 기자들이 만든 찬영회 등이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출입처를 기반으로 한 기자단은 일본의 기자클럽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 출입 기자단의 모체가 되었다.[2] 1931년 전후에는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기자단을 결성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의 각 기관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기자단을 조직하였다. 1948년 신익희 국회부의장은 제헌국회 제18차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국회기자단 결성을 보고하였다. 1950년대까지 언론 환경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언론 환경은 급변하게 되었다. 4·19 혁명 이후 언론사가 난립하여 사이비 기자가 생기고 출입 기자단의 부패가 불거져 나와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명분으로 군부는 언론을 부패 집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통제하려 하였다.[3] 박정희 정부는 1963년 청와대에 기자실을 설치하고, 출입 여부를 청와대가 승인하는 소위 ‘아그레망’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의적으로 출입 기자 수를 조정하여 쉽게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기자실 이외에 취재 거리를 얻을 방법이 없던 기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정부 기관 대변인의 발표를 기자단이 취재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고, 이 관행은 1967년 정부가 각 부처에 공보관을 공식적으로 두어 제도로서 정착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부는 언론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1972년 초에 프레스카드 제도가 실시되어 행정 부처 출입 기자의 수가 32%나 줄었다. 당시 주간지나 월간지 기자에게는 프레스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기자실의 배타적, 폐쇄적 이용이 자리 잡게 되었다.[2] 한편 정부는 1975년 부조리 일소를 명분으로 일부 중앙 관청과 경찰서 기자실을 폐쇄하였다.[3] 기자실 제도는 전두환 정부의 언론 정책으로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정부는 언론 통폐합을 통해 언론사를 줄이고, 보도 지침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 통제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남은 언론사에게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 언론사가 줄어들어 언론 간의 경쟁이 사라지고 기자실은 취재 구조로서는 유명무실해졌으며 특혜를 공유하는 배타적 조직으로 변질되었다.[2]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후 언론 환경을 다시 급변하였다. 신문의 창간과 복간으로 경쟁이 치열해졌고, 뉴스 엠바고를 깨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 게다가 그동안 겉으로 들어나지 않았던 출입 기자단의 부패도 속속 들어났다.[3] 1991년 보건사회부에 출입하던 기자단이 추석을 전후해 제약, 제과, 화장품 등의 업계, 대우재단, 현대 아산재단 등의 단체로부터 추석 떡값과 해외 여행비 명목으로 8850여만 원을 거둬 나눠 쓴 "보사부 촌지 사건"이 발생하였다.[4] 연루된 언론사들은 이례적으로 사과 기사나 사고를 실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기자단을 탈퇴하거나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선언은 흐지부지 되버리고 언론사들은 다시 기자단에 가입하였다.[5] [편집] 청와대 기자실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청와대 출입을 중앙 언론 11개사 25명(사진기자 12명 포함)에게만 허용하고 지방 언론과, 경제지는 불허하였다. 청와대의 지침에서 벗어난 보도는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개인적인 취재도 허락되지 않았다.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4개 지방지와 2개 경제지의 출입이 허용되어 출입 언론사가 17개로 늘어났다. 1990년 9월에는 프레스 센터인 춘추관이 개관하였다. 1990년 말에는 1980년대 후반에 창간된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기독교방송》의 출입이 허용되었고, 1991년 초 일부 지방지도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수는 중앙 언론이 24개, 지방 언론이 20개(사진 18개 별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중앙 언론이 25개, 지방 언론이 23개(사진 20개 별도)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신청 받고, 6월 2일 춘추관을 전면 개방하였다.[3] [편집] 기자실을 둘러싼 논쟁[편집] 기자실 유지 견해기관의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 절차와 내용, 그 결과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은폐와 왜곡을 막고 나아가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정보 공개에 극히 소극적인 현실에서 기자실은 알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또한 기자실이 기관에 설치되어 운영되면 자체가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해 기관이 자진해서 정보를 공개하게 되고, 정보의 양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기자실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이나 경찰서는 언론에 발표할 거리가 생기면 다른 기관에 설치된 기자실을 찾아오기 때문에 기자실이 홍보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6] [편집] 기자실 폐지 견해기자실은 대안 언론과 군소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 할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비판하고 있다.[7] 2001년 3월 28일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을 취재하려다가 출입 기자단에게 쫓겨난 사례[8]가 있었다. 기자실에 상주하는 기자는 보도 자료에 의존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취재원을 만들거나 특종을 잡는 데에 소홀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기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외환 위기 이후 실직한 기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퇴직한 기자들이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을 출판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한다. 기자실은 기자단과 취재원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원을 포섭하기보다 기자들이 취재원들에게 포섭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들은 취재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거나 심지어 촌지를 받기도 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취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뉴스 거리가 생기길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7] [편집] 뉴스 엠바고와 기자실
대한민국에서 뉴스 엠바고란 용어는 1960년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도입되었다. 군사 정권은 기존의 주먹구구식 언론 정책에서 탈피해 미국식 보도 원칙을 도입하였다. 엠바고, 오프 더 레코드, 백그라운드 브리핑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탄압의 인상을 줄이고 교묘히 언론을 조정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엠바고는 처음부터 언론 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자실 제도는 엠바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업무 특성상 기자단에 엠바고를 거는 경우가 많은 검찰이나 경찰청 등 수사 기관은 엠바고를 전제로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는 경우 기자단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참석하면 엠바고가 파기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였다.[9] 엠바고는 1980년대에는 잘 지켜졌으나 1990년대 들어서 자주 깨졌다. 엠바고는 정치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서라기 보다는 언론사 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많은 언론사가 창·복간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누군가 엠바고를 깨면 너도나도 엠바고를 파기하였다. 게다가 엠바고를 위반하면 기자단에서 기자실 이용을 제한하였는데 실효성이 없었다. 때문에 1990년대에 기자단은 합리적 조정 능력을 상실하고 엠파고 파기를 제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2] [편집]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출입 기자단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춘추관이 개관하기 전에 청와대의 기자실은 비서실이 있는 건물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 사무실을 마음대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춘추관이 개관해 기자실이 비서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임의로 취재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부터 청와대는 기자들이 비서실을 임의로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문민정부는 비서실 방문 취재를 봉쇄하였으나 기자들이 3개월 뒤 집단으로 면회 신청을 하여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 식으로 시위를 하여 결국 비서실 방문이 다시 허용되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박지원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며 비서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였다. 출입 기자들은 반발하며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비서실 방문 취재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절충안을 내놓았다. 방문 취재를 허용하되 춘추관에서 비서실 건물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오전 11시부터 12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하도록 하였다.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은 접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3] 참여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차를 거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사무실 방문 취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7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2003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자들은 사무실 방문 취재를 통해 브리핑으로 접하기 힘든 정보나 공개를 꺼리는 정보를 취재하거나 제보받은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런 취재를 막거나 제한 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0]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이 무시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선진국 기자들은 사무실 임의 출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11][12] [편집]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기자실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입 기자제로 운영되던 정부 부처 기자실을 개방하고 등록제[13]로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였다.[14]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기자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부처도 기자실을 개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출입 기자단에게 독점되는 현상[15][16]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2007년 5월 22일에 기존의 브리핑룸을 21개에서 15개(합동브리핑실의 확대 개편)로, 기사송고실을 20개에서 9개로 조정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17] 그러나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정동영,이명박,권영길,이인제,문국현,이회창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참여정부의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특히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 같은 방식의 실행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취재의 자유가 보장돼야 관료사회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접근권을 확실히 열겠다."며 반대하였다.[18]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없애고, 각 부처 기자실을 원상회복키로 하였다. 또 이를 추진한 국정홍보처를 폐지키로 결정하였다.[19] [편집]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