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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간(한자: 强姦, 영어: rape)은 성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이다. 강간은 상대방과의 동의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일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다. 전세계적으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중죄(강간죄)로서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말고도 협박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얻어낸 경우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했거나 미성년자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 관계를 맺는 경우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이 연인이나 배우자라 해도 동의를 얻지 않고 억지로 행한 성관계는 강간에 속한다. 아동은 성교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어리고 미숙하다 여겨지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가 아동과의 성관계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강간으로 보고 있다. 강간의 정의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고 때로는 성희롱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 좁게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에 삽입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보는가 하면, 넓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행동을 강간으로 치기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 강간예방교육센터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전세계 신고가 접수된 강간 사례의 피해자 90~91%는 여성이며,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례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드물게 있다. 강간 사례의 9-10% 정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남성이다.
[편집] 강간의 역사강간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신화 및 종교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에우로페 혹은 가뉘메데스의 이야기에서는 납치하여 동의를 얻어낸 후 성교를 하는 강간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 성폭력은 소수 민족이나 노예, 하층민, 원주민, 난민,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 행해지거나 형무소나 수용시설, 그리고 전시 때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주 행해져 왔다. 내란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단 강간도 자주 발생한다. 또, 비전시 상황에서도 권력자 등이 저지르는 성폭력과 관련된 전횡이 있었으며 그 예로 중세 유럽 영주들의 초야권 등을 들 수 있다. 고대 이래, 다른 민족에게 정복된 민족, 특히 여성의 운명은 가혹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인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일 것이다. 제국의 항복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다가 끝내는 정복당한 도시는 죄다 파괴와 약탈과 살육이 끊이질 않았으며, 여성도 전리품의 일종으로서 제후나 병사들에게 계급이나 전공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강간은 여성의 정조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간주되었다. 특히 처녀에 대한 강간은 비처녀 및 매춘부에 대한 강간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유럽에서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군의 종군에 다수의 여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아 창녀나 여성 포로가 끌려나와 강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크세노폰의 그리스인 용병 부대의 성욕 처리의 대상에는 다수의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8세기 이후 유럽은 나라가 여러 소국으로 분열하여 잦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에 의한 강간은 보다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14세기 이후 유럽의 각국은 용병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 중에 강간을 저지르는 부대가 증가하자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였다. 백년전쟁(1337-1453) 무렵에 강간범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형성되었다. 근대 및 현대의 전시 상황 아래에서도 각국 군대에 의한 적국 여성의 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에는 나치 독일, 소련, 일본 등에 의한 대규모 강간이 있었는데, 그 실례로 붉은 군대의 베를린 점령당시 일부 군기가 문란해진 사병들이 독일 여성들을 강간해서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종전 후에는 피점령 지역에 주둔한 전승국, 특히 소련군 병사들에 의한 일본인 여성이나 독일인 여성에 대한 강간사건이 많았다고 여겨진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 병사에 의해 베트남 여성의 강간 및 매춘 사건이 빈번하여 혼혈아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90년에는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 여성들을, 1991년~1995년에는 세르비아 인민군 병사들이 무슬림 여성들을, 1994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군이 투치족 여성을 겁탈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시체제 아래에서 일어난 강간의 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시에 치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해민이나 피난민 중에서 약자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다. [편집] 미국의 강간죄
미국법에서 강간은 여성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성관계로 남성이 여성에게 성기삽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를 통해 여성이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며 의사가 진료를 핑계로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강간에 해당된다. [편집]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책임을 돌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극단적인 경우 사회에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성격, 외모, 태도가 "강간을 자초했다/강간해달라고 암시했다"란 논리가 팽배하여 법적 처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주로 피해자가 노출이 많은 복장을 했다거나, 가해자와 단둘이 있었다거나, "정숙하게" 행동하지 않아 "강간당해 마땅하다"라는 이유가 많다. 하지만 북미와 유럽의 법정에서 피해자가 "강간해달라고 암시했다"라는 이유는 용납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범죄자 신상공개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편집] 미국과 영국의 아동성범죄 처벌[편집] 미국의 아동성범죄 사범 처벌미국에서는 '이중처벌' 또는 '가혹처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다. [편집] 철저한 신상정보공개미국에서는 아동성범죄사범에 대해 철저한 신상공개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피해자 발생을 예방하려고 노력한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2001년 주 법원의 명령으로 아동성범죄사범의 집앞에 "이 집에는 성범죄사범이 살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만일에 대비한 연락처를 적은 팻말을 붙여놓은 바 있다.[1]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는 주 정부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사진,이름, 주소,신체특징,자세한 범죄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물론 협박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을 협박에 악용할 경우 처벌된다는 사실도 같이 공지된다. 미국에서 아동성범죄사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은 1996년 만들어진 매건법에 근거한 것으로 2001년 기준으로 31개 주에서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매건법은 1994년 뉴저지 주에서 매건 칸카(당시 7세)어린이가 성범죄사범에게 유괴되어 살해된 범죄를 계기로 제정된 아동성범죄사범 신상정보공개법을 말한다. 당시 가해자는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살았던 전과자였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주에서는 매건법을 제정하여, 아동성범죄사범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를 하도록 했으며, 2년뒤에는 연방의회에서도 제정하였다. [편집] 감시미국에선 지난 2006년 상반기에만 위스콘신주 등 14개 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화하였다.[2]하지만 이 법안은 아동성범죄사범들이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등,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편집] 영국의 아동성범죄사범 처벌[편집] 아동성범죄사범 신상공개영국에서는 2000년 8살 난 사라 어린이가 성추행당한 뒤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대상 성범죄자 49명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편집]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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